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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및 폐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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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3-04 18:16 | 조회(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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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
1) 휴업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등록관청에 신고 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자신고는 할 수 없다.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
2) 휴업기간의 제한 (1)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만,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① 질병으로 인한 요양 ② 징집으로 인한 입영 ③ 취학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중개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기간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휴업기간 중 업무 (1) 휴업기간 중이더라도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속은 불가하다. (2) 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2. 폐업
1) 폐업신고 (1)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폐업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3) 휴업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2) 분사무소 (1)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ㆍ폐업ㆍ변경ㆍ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할 수 있다. (2) 분사무소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3. 휴업기간 변경 및 중개업의 재개
1) 휴업기간 변경신고 (1)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중개업의 재개신고 (1)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재개신고를 할 수 있다.
4. 위반 시 제재
1) 임의적 등록취소 :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휴업ㆍ폐업ㆍ중개업의 재개ㆍ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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