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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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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3-04 18:05 | 조회(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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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장등록 -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날인은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1) 인장등록의 의무자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2) 인장등록의 시기 (1) 원칙 : 업무를 개시하기 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예외 : 다음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②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
3) 인장등록관청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할 인장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 이상 30밀리 이내인 인장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1)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2)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3) 인장등록방법 - 별지 서식인 인장등록신고서에 따르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3. 인장의 변경
1) 변경등록 -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인장변경신고서 제출 - 등록인장변경신고서에 따르되,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4. 위반 시 제재
1)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으로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 - 시ㆍ도지사(자격증 발급자)로 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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