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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부동산학의 이해
문제은행 17-01-02 14:20 조회(3,330)

1. 부동산학의 의의

  1) 부동산학의 의의 : 부동산으로부터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성을 부동산 현상이라 하며,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부동산학이란 이러한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라 할 수 있다.

 

  2)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면서도 경험과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실천과학, 규범과학이라 할 수 있다.

 

  3) 부동산학의 3대 측면 : 부동산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형적 측면인 (1) 기술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2) 경제적 측면, (3) 법률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적 측면 : 부동산의 공간 이용 기법과 관련된 측면(토목, 건축, 지질, 지형, 지세, 설계, 설비, 측량 등)

    (2) 경제적 측면 : 부동산의 가격과 관련된 측면(수요와 공급, 경영, 회계, 마케팅, 사회, 심리 등)

    (3) 법률적 측면 : 부동산과 관련되는 권리, 법ㆍ제도적 측면(공법, 사법, 행정, 사회적 규범 등)

 

 

2.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1) 부동산 현상 :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련의 사실들에서 법칙성 또는 반복성을 체계화 한 것

    (1) 부동산 현상의 기술적ㆍ경제적ㆍ법률적 측면의 복합적 현상이다.

    (2) 부동산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운동 현상이다.

    (3) 부동산 현상은 지역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 부동산 활동 :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

    (1)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며, 부동산학의 연구목적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에 있다.

    (2) 부동산 활동은 기술적ㆍ경제적ㆍ법률적 측면의 복합개념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3) 부동산 활동은 유동적이며 가변적이다.

3. 부동산학의 이념​

​  1) 효율성의 원리 : 능률성, 경제성,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최유효이용의원리, 사적(민간)부문에서 중시

  2) 형평성의 원리 : 공정성, 평등성, 공평한분배, 공적(공공)부문에서 중시

  3) 합법성의 원리​ : 법치주의, 부동산활동의 범위

  

 

4.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가치

  1)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효율성이다.

 

  2) 민간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1) 능률성의 원칙 : 부동산에 대한 모든 활동이 능률적이어야 한다는 원칙

 

  2) 안전성의 원칙 : 기술적ㆍ경제적ㆍ법률적 측면의 안전성 고려 - 거래 사고가 없어야 한다.

 

  3) 경제성의 원칙 : 경제원칙의 추구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4) 공정성의 원칙 :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큰 재화이므로 부동산 활동도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게 된다.

6.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

  1) 부동산임대업

     (1)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택임대, 아파트 임대 등

     (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사무실 임대, 상점 임대 등

     (3) 기타 부동산 임대업 : 토지 임대, 광업권 임대, 지상권 임대 등

 

  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아파트 위탁개발 분양, 주택 위탁개발 분양 등

     (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사무용 건물 위탁개발 분양, 상가 건물 위탁개발 분양 등

     (3)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농지개발 분양, 용지개발 분양 등

 

  3) 부동산관리업

     (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아파트 관리 등

     (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사무용 건물 관리 등

 

  4)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2) 부동산 감정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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