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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특례
문제은행 17-04-10 13:15 조회(2,316)

1. 허가의 간주

 

  1)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가 성립된 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 협의한 것으로 본다.



2. 토지거래계약 허가의적용배제

 

  1) 법률에의한 토지의 협의취득ㆍ​수용ㆍ​사용 및 환매

 

  2)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취득

 

  3)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4)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보류지, 체비지의 매각, 환지예정지 지정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7)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물납하는 경우

 

 

3.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1) 불허가처분 통지 후 1개월 이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 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4)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5) 다만, 매수신청 가격이 공지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매수신청 가격으로 한다.

 

  3) 매수청구는 청구권으로 당연히 매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선매제도

 

  1) 선매의 요건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3) 허가ㆍ​불허가처분의 결정을 하기 전에

      ①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②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2) 선매의 절차

    (1) 지정권자 :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선매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3) 선매대상 권리 : 소유권

    (4) 선매협의

      ① 허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선매자 지정

      ② 지정통지 후 1개월 이내 선매협의 완료

      ③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15일 이내 선매조건 통지, 30일 이내 선매협의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허가ㆍ​불허가 처분 통지를 하여야 한다.

    (6) 선매협의가격은 감정평가가격으로 한다.

 

 

5. 지가동향조사

 

  1)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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