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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문제은행 17-04-10 12:36 조회(2,178)

1. 허가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허가대상 권리

  -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유상계약(예약포함)

 

 

3. 허가대상 기준면적

 

  1) 기준면적

   - 다음에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도시지역 내(용도지역 기준)

      ① 주거지역 : 180㎡ 초과

      ② 상업지역 : 200㎡ 초과

      ③ 공업지역 : 660㎡ 초과

      ④ 녹지지역 : 100㎡ 초과

      ⑤ 미지정지역 : 90㎡ 초과

    (2) 도시지역외의 지역(이용상황)

      ① 농지 : 500㎡ 초과

      ② 임야 : 1,000㎡ 초과

      ③ 기타 : 250㎡ 초과

 

  2) 면적산정의 특례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2)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되어 기준 면적 이하가 된 경우

      →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3) 토지의 분할사유가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기준 면적 이하가 된 경우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4. 허가신청 및 허가절차

 

  1) 공동신청

    - 거래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신청서 제출

    (1) 계약내용(토지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권리의 종류, 계약예정금액 등)

    (2)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3)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3) 관청의 처리 : 민원신청 처리 기간 내에

    (1)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허가처분 → 허가증 발급

    (3) 불허가처분 → 사유서(서면) 통지

 

  4) 허가처분의 간주 : 민원처리기간 내 통지가 없을 경우 그 다음날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허가의 기준

 

  1) 토지이용 목적 : 허가가능 사항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2)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

    (3)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을 영위

    (4)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필요한 경우

    (5)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

      ①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

      ②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2) 토지이용목적이 도시ㆍ​군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불허가

 

  3)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허가

 

  4) 면적이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불허가

 

 

6. 무허가계약의 효력

 

  1) 당연 무효이다. 단, 허가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2)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3) 등기신청은 당연 각하하여야 한다.



7.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1)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1)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ㆍ​대체토지의 취득 : 2년

    (2) 거주용 주택용지,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 2년

    (3)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 등 사업시행 목적 : 4년

    (4) 현상보존의 목적 및 (1)~(3) 이외의 목적 : 5년

 

  2) 토지이용의무 위반 시 조치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월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① 무단방치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② 불법임대 : 취득가액의 100분의 7

      ③ 불법전용(이용목적 변경)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④ 기타 : 취득가액의 100분의 7

 

 

8. 이의신청 

 

  1)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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