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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문제은행 17-04-05 17:21 조회(2,281)

1.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②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③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정권자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 시ㆍ도지사가 지정

       - 다만, 다음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② 해당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지역 또는 전국평균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정대상지역

    -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1)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2.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1) 의견청취 및 심의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재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공고 및 통지

    (1)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이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② 허가구역의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지역

      ③ 허가구역의 지형도(축척 1/50,000 또는 1/25,000)

      ④ 허가기준 토지면적

    (2)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공고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위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공고 및 열람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창은 지체 없이 그 공고내용을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허가구역지정에 따른 효과

 

  1) 원칙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예외 : 재지정, 축소지정 및 해제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4. 지정의 해제ㆍ축소

  -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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