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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문제은행 17-04-05 16:42 조회(2,656)

1. 외국인 등의 정의

 

  1) 개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법인 또는 단체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림되었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②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③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정부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1) 정부간, 비정부간 국제기구

    (2)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1) 계약(교환, 증여)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

    (1) 신고의무

      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즉 교환계약, 증여계약 등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에 의한 취득만 해당)

    (2)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

    (1) 신고의무

      - 외국인 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계약 외의 원인

      ① 상속

      ② 경매

      ③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④ 법원의 확정판결

      ⑤ 법인의 합병

    (3)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계속보유신고

    (1) 신고의무

       -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과태료

       - 계속 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1) 계약(매매, 교환, 증여)에 의한 토지취득의 허가

    (1) 허가대상토지

      ① 다음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다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 등이 허가대상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효력

    -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이다.

 

  3) 벌칙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고 및 허가절차

 

  1)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신고서 및 첨부서류

    (1) 부동산 등 취득신고서, 부동산 등 계속보유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첨부서류

      ① 증여의 경우 : 증여계약서

      ②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경매의 경우 : 경락결정서

      ④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판결문

      ⑥ 법인의 합병의 경우 :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제출

    (1) 허가신청서 제출

       -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첨부서류

       -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신고 및 허가절차

    (1) 신고관청의 확인서류

       - 신고관청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 교부

       - 신고관청은 확인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제출의 대리

      ① 외국인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외국인인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등의 관리

    (1) 신고ㆍ허가관리대장

       -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ㆍ허가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대장 내요의 통보

      ① 신고관청은 관리대장의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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