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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문제은행 17-04-02 14:07 조회(2,610)

1. 과태료 사유

 

  1)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2) 거래당사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3) 거래당사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 부동산거래신고에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5)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1)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자

    (2)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2. 과태료 부과

 

  1) 부과권자

    (1)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1) 과태료 감면 사유

       - 신고관청은 다음의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

       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② 거래당사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③ 거래당사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④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사유

       ①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3)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1) 신고관청의 조사 시작 전 단독으로 최초 자진신고하고 협조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2) 신고관청의 조사 시작 후 단독으로 최초 자진신고하고 협조한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① 거래당사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② 거래당사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③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④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⑤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4) 감경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자진 신고하려는 부동산 등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

    (2) 자진 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자진 신고를 하여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5) 입증 서류 제출

    - 자진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 2
전체댓글수 (1)
  • 누재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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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정정 : 자진 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3회를 초과  ===>  3회 이상.. 

  • 답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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