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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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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3-30 17:13 | 조회(2,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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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방법 -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1) 종합합산과세대상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3. 납세의무자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과세표준
1) 종합합산과세대상 (1) 과세표준 =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1) 과세표준 =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5.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1) 종합합산과세대상 (1) 초과누진세율 ①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7.5 ②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 1천 125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③ 45억원 초과 ~ : 5천625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1) 초과누진세율 ①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②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6) ③ 400억원 초과 : 2억 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7) (2)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6.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환 - 직전 연도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7.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
1)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납세지 (1)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 거주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택 및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8. 종합부동산세의 징수방법
1) 원칙 : 부과ㆍ징수 -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 - 관할세무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예외 : 신고납부 - 신고ㆍ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 (1)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애 분할납부할 수 있다. (2) 분할납부의 한도 ①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부가세(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세액의 100분에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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