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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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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5-30 15:02 | 조회(3,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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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등기의 절차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4)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같이 하여야 한다.
5)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위하는 경우에는 동시신청을 요하지 아니한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도 이와 같다.
6)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7)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9)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0)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11)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12)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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