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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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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5-26 15:52 | 조회(3,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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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지분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일부에는 할 수 없다.
2. 신청정보
1) 특유한 필요적 신청정보 (1) 채권액(또는 채권의 평가액) (2) 채무자의 표시(채무자의 성명, 주소) (3) (지상권ㆍ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그 권리의 표시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
2) 임의적 신청정보 (1) 변제기 (2) 이자, 이자의 발생기, 이자의 지급시기 (3)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5) 단서의 약정(부합물ㆍ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 (6) 채권의 조건
3. 저당권이전등기
1) 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2)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채무자승낙서는 그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저당권이전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에 의한다.
4. 저당권변경등기
1) 일반적으로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2) 증축된 부분에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5. 저당권말소등기
1)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다만 (1)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2) 저당권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경우 제권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신청
2) 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1)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2) 제3취득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3)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을 말소된 경우에는 (1)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부기등기는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다. 6. 공동저당
1) 개요 (1) 공동저당이 성립하려면 수개의 저당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이 동일하여야 한다. (2) 각 부동산별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각 부동산별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3) 공동저당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한 어느 특정 저당권만 수반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할 수는 없다.
2) 창설적 공동저당 (1) 처음부터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2)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추가적 공동저당 (1) 추가설정하는 부동산과 전에 등기한 부동산을 합하여 5개 이상인 때에는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근저당권설정등기
1) 특유한 필요적 신청정보 (1) 근저당이라는 뜻 (2) 채권최고액 (3) 채무자의 표시(성명, 주소)
2) 임의적 신청정보 (1)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부합물ㆍ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 (2) 존속기간
3) 근저당권말소등기 (1) 설정계약의 해제ㆍ취소, 근저당권의 포기, 혼동 등의 사유로 소멸하며, 이때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한다. (2) 피담보채권의 소멸만으로는 소멸하지 않고 기본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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