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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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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5-22 13:17 | 조회(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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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상환사채
1) 발행권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등록사업자의 발행기준 및 발행규모 (1) 발행기준 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③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2) 발행규모 :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3) 발행계획의 승인 및 통보 (1)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발행방법 (1)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2)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3)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5)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1)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2) 다만,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면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3)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세대원의 근무, 질병,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6)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1)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2) 재원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입주자저축
1) 의의 (1)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2)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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