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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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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5-18 17:24 | 조회(2,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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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에의 출입 등
1) 출입권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
2) 출입 등의 사유 및 종류 -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서류의 무료열람 -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등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3.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1) 수용ㆍ사용권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
2) 수용ㆍ사용의 요건 :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3) 손실보상 (1) 손실보상의 주체 :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 (2) 보상협의 및 재결신청 ①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공익사업법 준용 -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특례 (1)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재결신청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4. 주택건설용지의 확보
1) 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1) 우선 매각 등의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②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③ 위 ① 또는 ②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2) 환매 및 임대계약의 취소 -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1) 체비지의 우선매각 -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시행자는 체비지의 총 면적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2) 매각방법 - 시행자는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3) 환지 계획의 수립 전 매각요구 - 사업주체가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4) 체비지의 양도가격 ①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단,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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