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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문제은행 17-05-17 13:49 조회(3,270)

1. 주택법의 개요

 

  1) 제정목적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2. 정의 및 용어

 

  1) 주택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2) 주택의 종류

    (1) 단독주택

      ①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②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다.

    (2) 공동주택

      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②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3) 국민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③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인 주택)

    (4)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5) 도시형 생활주택

      ① 개념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

       ㉠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 가능)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단지형연립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5개층까지 건축 가능)

       ㉢ 단지형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5개층까지 건축 가능)

     ② 건축제한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6) 임대주택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3)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

    (1) 기숙사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

    (3)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

    (4) 오피스텔

 

  4) 주택단지

    (1)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2)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①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②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③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공구

   -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둘 이상의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②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③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④ 식재, 조경이 된 녹지

      ⑤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3)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6) 공공택지

    -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7) 부대시설

    -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

    (1) 주차장ㆍ관리사무소ㆍ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3) (1) 및 (2)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8) 복리시설

    -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1) 어린이놀이터ㆍ근린생화시설ㆍ유치원ㆍ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2)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9) 기반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10) 기간시설 :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

 

  11) 간선시설

    (1)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2)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2) 사업주체 :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3)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4)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13)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대수선

    (2) 세대별 증축 리모델링

      -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85㎡ 미만인 경우 4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3)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

      ①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② 다만,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최대 3개층 이내에서 증축하되,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가능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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