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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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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5-12 17:05 | 조회(2,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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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높이의 산정
1) 원칙 (1)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다만,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2) 층수 (1) 건축물의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승강기탑, 계단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인 경우 6분의 1) 이하인 것 ② 지하층 ③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필로티 부분 ④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 그 건축물의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3)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 -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높이의 지정권자 -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건축물 높이의 지정절차 - 허가권자는 높이를 지정하려면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건축물 높이의 완화 및 차별적 적용 (1)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 (1) 정북방향으로의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 ① 원칙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음의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 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특별가로구역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남방향으로의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① 부터 ⑥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②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③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④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⑦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⑧ 정부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공동주택에 대한 높이 제한 (1)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의한 높이 제한 : 수평거리의 2배 이하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3)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3) 소형건축물에 대한 예외 -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대지 사이에 공지가 있는 경우의 인접 대지경계선의 위치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한다. (1)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2) 다음에 해당하는 대지 ① 너비가 2m 이하인 대지 ② 면적이 건축법상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위 (1) 및 (2)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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