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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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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5-09 17:58 | 조회(2,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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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구조안전의 확인
1) 구조기준등에 따른 구조안전확인대상 -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ㆍ축사ㆍ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박물관, 기념관 등 (8) 특수구조건축물 중 ① 한쪽 끝은 고정,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2)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의 확인 (1) 내진성능 확보여부의 확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16층 이상인 건축물 ②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③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1)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1)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2) 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3. 옥상광장
1) 난간의 설치 (1)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난광장의 설치 -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헬리포트 또는 대피공간의 확보 -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 설치 또는 헬리콥터 등을 통하여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4. 대피공간의 설치
1) 원칙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예외 -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 창문 등의 차면시설 -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 미만이어야 한다.
2)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7. 방화지구의 건축물
1) 내화구조 (1)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연면적 30㎡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②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2) 불연재료 -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8. 승강기의 설치
1) 승용승강기의 설치 (1) 원칙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예외 :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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