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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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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5-04 19:31 | 조회(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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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1) 허가요건 (1)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에 위배되는 경우 ② 4층 이상인 경우 ③ 구조, 존치기간 등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코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 : 원칙 - 3년 이내, 예외 -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설비 :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용도 :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④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적용배제 (1)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건축물대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부터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1) 축조신고대상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등
2) 존치기간 (1)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존치기간 만료일의 통지 및 존치기간 연장
1) 존치기간 만료일의 통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
2) 존치기간 만료일의 연장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나.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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