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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문제은행 17-05-02 18:14 조회(4,253)

1. 집합건물의 내부관계

 

  1) 관리단

    (1) 관리단 :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

    (2) 관리단의 구성원

      ①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므로,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②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분양회사)도 포함한다.

      ③ 미등기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여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

      ④ 상가번영회가 구분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다.

    (3) 관리단의 채무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2) 관리인

    (1) 선임 및 해임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④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등 부적합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권한과 의무

      ① 권한 :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분담금액과 비용 청구 등 규약에 정해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단,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규약 및 집회

    (1)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2) 집회

      ① 권한 :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의 관리단의 사무를 결의한다.

      ② 종류

        ㉠ 정기 관리단집회 :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

        ㉡ 임시 관리단집회

          -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고,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이 소집하여야 하다.

      ③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원이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다.

      ④ 의결

        ㉠ 관리단집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지분비율에 따른다.

        ㉢ 의결방법

          ⓐ 통상결의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특별결의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5분의 4 이상

          ※ 4분의 3 이상

            ㉮ 공용부분의 변경

            ㉯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 사용금지의 소구, 경매청구, 점유자에 대한 계약해제 및 인도청구

          ※ 5분의 4 이상 

            ㉮ 서면합의법

            ㉯ 재건축결의법

            ㉰ 건물가격의 2분의 1 초과멸실 시 복구결의

        ㉣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규약 및 집회의 효력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2. 재건축 및 복구

 

  1) 재건축

    (1) 요건 :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

    (2) 결의 : 

      ①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②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개의 건물마다 3분의 2 이상의 재건축결의가 있어야 한다.

    (3) 절차

      ① 재건축결의 후 지체 없이 재건축반대자에게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2월 이내 회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최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반대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복구

    (1) 건물가격의 2부의 1 이하 멸실

      -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복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물가격의 2분의 1 초과 멸실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3.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의무

 

  1) 담보책임

    (1)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2)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이미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3)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4)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10년

      ② 그 외의 하자 :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하자로 인하여 건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2)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1)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2)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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