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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해제 등 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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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4-02 13:51 | 조회(2,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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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 등 신고서 제출
1) 해제 등 신고서 제출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해제 등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는 별도로 없다.
2) 확인서 교부 -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정정
1) 신고내용의 정정신청 (1)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다만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거래당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발급받은 신고필중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정정신청할 수 있는 항목 ①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제외) 및 거래 지분 ②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토지의 지목ㆍ면적, 건축물 면적 및 대지권 비율 ③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④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 거래금액, 중도금, 잔금 등은 정정신청이 되지 않는다.
2) 신고필증 재발급 - 신고관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3) 정정신청은 신고필증을 직접 수정하므로 별도의 정정신청서는 없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변경신고
1) 변경신고서 제출 (1)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내용이 변경되어 신고하려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에 ① 거래당사자간 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② 중개거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3) 변경신고할 수 있는 항목 ① 거래 지분 ②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③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④ 거래가격 ⑤ 중도금 및 지급일 ⑥ 잔금 및 지급일 ⑦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및 교체는 제외한다) ⑧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부동산 등의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한다.) (4)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고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2) 신고필증 재발급 - 신고관청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신고필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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