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수험정보
사이트정보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제정목적 및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문제은행 17-04-02 12:46 조회(2,268)

1. 법령의 제정목적

  -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거래당사자(외국인 등 포함)

 

  1) 거래당사자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2) 외국인 등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법인ㆍ단체가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외국정부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 정부간, 비정부간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신고대상

  -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부동산

    (1) 토지의 매매계약

    (2) 건축물(미등기, 무허가 포함)의 매매계약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2) 다음의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① 주택법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④ 택지개발촉진법

      ⑤ 도시개발법

      ⑥ 공공주택 특별법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4)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중 입목,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3) 신고대상계약

    (1) 매매계약만 신고한다.

    (2) 교환계약 및 증여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검인대상이다.

    (3) 임대차계약, 경매 및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4. 신고관청 및 신고기한

 

  1) 신고관청

    -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신고기한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 신고의무자

 

  1)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1) 원칙 : 공동신고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예외 : 단독신고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인 경우

    (1)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중개거래인 경우(개업공인중개사)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인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6. 신고사항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5)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6) 실제 거래가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개업공인중개사 중개한 경우만 해당)

 

 

7. 금지행위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추천 4
전체댓글수 (0)

 

핵심이론 - old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13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04-04 1601
212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04-04 2252
21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주택담보대출 댓글(2) 04-03 2288
21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금융 04-03 2054
2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04-03 1929
2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04-03 2057
2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04-03 2497
20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04-02 2704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04-02 1991
20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댓글(1) 04-02 2609
20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해제 등 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04-02 2629
20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댓글(1) 04-02 2214
열람중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제정목적 및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04-02 2269
20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04-01 2213
19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04-01 2293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