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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제정목적 및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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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4-02 12:46 | 조회(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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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의 제정목적 -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거래당사자(외국인 등 포함)
1) 거래당사자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2) 외국인 등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법인ㆍ단체가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외국정부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 정부간, 비정부간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신고대상 -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부동산 (1) 토지의 매매계약 (2) 건축물(미등기, 무허가 포함)의 매매계약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2) 다음의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① 주택법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④ 택지개발촉진법 ⑤ 도시개발법 ⑥ 공공주택 특별법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4)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중 입목,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3) 신고대상계약 (1) 매매계약만 신고한다. (2) 교환계약 및 증여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검인대상이다. (3) 임대차계약, 경매 및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4. 신고관청 및 신고기한
1) 신고관청 -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신고기한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 신고의무자
1)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1) 원칙 : 공동신고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예외 : 단독신고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인 경우 (1)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중개거래인 경우(개업공인중개사)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인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6. 신고사항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5)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6) 실제 거래가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개업공인중개사 중개한 경우만 해당)
7. 금지행위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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