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수험정보
사이트정보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문제은행 17-04-01 17:05 조회(2,213)

1. 근저당

 

  1) 의의

    -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은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

 

  2) 성질

    (1) 부종성ㆍ수반성의 완화

      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여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이전하지 않는다.

    (2)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성립 :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성립한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

      ① 근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하지만,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외에 물상보증인도 가능하다.

      ② 설정계약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정해야 한다.

    (2) 등기

      ① 근저당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표시는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②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보므로 등기사항이 아니다.

 

  4) 효력

    (1) 채권최고액

      - 우선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하며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을 아니다.

    (2) 피담보채권의 범위

      ①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보므로 등기 없이도 담보된다.

      ② 지연배상도 1년분에 한하지 않고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담보된다.

      ③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피담보채권의 확정

      ①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된다.

      ②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 시에는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③ 후순위자가 경매신청 시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④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2. 공동저당

 

  1) 의의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2) 성질

    - 공동담보물의 갯수만큼 각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성립한다.

 

  3) 성립

    (1) 수개의 저당권은 각각 다른 시기에 설정되어도 된다.

    (2) 공동담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가능하며 순위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3) 각 부동산마다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4) 피담보채권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4) 공동저당권 실행

    (1) 수개의 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일부의 저당권만을 먼저 실행할 수도 있다.

    (2) 일괄경매 : 동시배당

      ① 각 경락대금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한다.

      ②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치 않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순차경매 : 이시배당

      ① 목적물 중 일부를 경매하여 그 경매대가를 배당하는 경우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다른 공동담보물에 대하여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추천 1
전체댓글수 (0)

 

핵심이론 - old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13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04-04 1602
212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04-04 2252
21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주택담보대출 댓글(2) 04-03 2289
21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금융 04-03 2054
2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04-03 1929
2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04-03 2057
2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04-03 2497
20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04-02 2705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04-02 1991
20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댓글(1) 04-02 2610
20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해제 등 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04-02 2629
20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댓글(1) 04-02 2214
20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제정목적 및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04-02 2269
열람중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04-01 2214
19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04-01 2294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