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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 및 최대 대출가능금액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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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4-07 15:16 | 조회(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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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
1)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1) 원금상환액 : 대출기간 동안 매기 상환되는 원금이 균등한 방식이다. (2) 이자지불액 : 이자는 저당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후기로 갈수록 균등하게 감소한다. (3) 저당지불액(원리금지불액) : 원금상환액과 이자지불액을 합한 금액. 후기로 갈수록 균등하게 감소한다.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1) 저당지불액 : 대출기간 동안 매기 상환되는 저당지불액(원리금상환액)이 균등한 방식이다. ① 저당지불액(원리금상환액) = 대출금 × 저당상수 ②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 초기에는 저당지불액이 적다 (2) 원금상환액과 이자지불액 ① 대출 초기에는 저당지불액(원리금상환액) 중에서 원금상환액이 적고 이자지불액이 많다. ② 후기로 갈수록 원금상환액은 증가하고 이자지불액은 감소한다. ③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원금균등상환방식의 1회차 이자지불액은 동일하다.
3) 체증식(점증식)상환방식 (1) 저당지불액 : 대출 후 저당지불액(원리금상환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이다. ① 대출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및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적다. ② 대출자입장에서는 대출금회수가 늦어지고,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다. (2) 부(-)의 상환 ① 차입자의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나 대출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② 부(-)의 상환이란 초기에 이자가 저당잔액에 포함되므로 저당잔액이 대출원금보다 커지는 경우이다. (3) 이용대상 ① 미래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개인이나 매출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② 주택의 보유예정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4)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체증식상환방식의 비교 (1) 저당지불액의 변화 - 후기로 갈수록 원금균등분할방식은 감소,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 체증식상환방식은 점차 증가. (2) 저당지불액의 크기 ① 초기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체증식상환방식 ② 후기에는 체증식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3) 원금상환액의 크기 - 초기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체증식상환방식 (4) 저당잔액의 크기 ① 1회차 납부 후에는 체증식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② 저당잔액이 많을수록 대출자는 원금회수가 늦어지므로 원금회수위험은 커진다. ③ 대출자 측에서 볼때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체증식상환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회수가 빠르다. ④ 대출자 측에서 볼때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회수위험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5) 대출기간 동안 총지불액의 크기 - 점증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6) 저당지불액과 저당잔액 비교 ① 체증식상환방식은 대출기간 동안 매기 상환되는 저당지불액이 후기로 갈수록 점차 증가한다.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기간 동안 매기 상환되는 저당지불액이 일정하다. ③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기간동안 매기 상환되는 저당지불액이 후기로 갈수록 균등하게 감소한다. ④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 만기 시까지 저당지불액이 불균등하게 감소한다. 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시식은 대출 만기 시까지 저당지불액이 균등하게 감소한다.
2. 최대 대출가능금액의 산정(LTV와 DTI 충족)
※ 최대한의 담보대출 가능금액의 산정 1) 대출비율(LTV) 60% ,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두 가지 대출승인기준 모두 충족 2) 소유 주택 담보평가가격 : 300,000,000원 3) 연간 소득 : 65,000,000원 4) 현재 사업자금 대출로 연간 8,000,000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5)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며, 연 저당상수는 0.15로 가정한다. (1) 대출비율(LTV) 기준 - 대출금 = 대출비율(LTV) 60% × 부동산의 가치 3,000,000,000원 = 180,000,000원 (2)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① 총부채상환비율(DTI) =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40% ②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총부채상환비율 40% × 연소득 65,000,000원 = 26,000,000원 ③ 해당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26,000,000원 - 8,000,000 = 18,000,000원 ④ 대출금 =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저당상수 = 18,000,000원 ÷ 0.15 = 120,000,000원 (3) 따라서 두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출가능금액은 120,000,000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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