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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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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4-06 19:16 | 조회(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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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목적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2. 용어의 정의
1)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
2) 정비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① 최소분할대지면적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②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③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이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④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 -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동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 ① 녹지 ② 하천 ③ 광장 ④ 공공공지 ⑤ 소방용수시설 ⑥ 비상대피시설 ⑦ 가스공급시설 ⑧ 지역난방시설
5) 공동이용시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6) 대지 :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7) 주택단지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위 (1)의 일단의 토지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3) 위 (1)의 일단의 토지 중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4)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5)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9) 토지등소유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자(지상권자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①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②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다음에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불가피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경우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10) 주택공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11) 정관등 (1) 조합의 정관 (2)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3)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ㆍ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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