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수험정보
사이트정보
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문제은행 17-04-06 12:41 조회(1,222)

1. 등기신청적격

  - 등기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1) 자연인

    (2) 법인

      ① 법률에 의하여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인적 또는 물적 구성체인 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법상의 조합 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직장주택조합 등

      ④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조합은 법률의 규정이 없어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3) 비법인 사단ㆍ재단

      ① 종중명의

      ② 교회명의, 등록된 사찰명의

      ③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④ 동ㆍ리의 경우 대표자를 두고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2)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태아(정지조건설, 판례)

    (2) 읍ㆍ면ㆍ동ㆍ리 다만, 동ㆍ리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3) 민법 상 조합 : 조합명의로 등기할 수 없으며, 조합원 전원명의로 등기할 뿐이다.

    (4) 학교 : 학교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 설립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5)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사찰

 

 

2. 등기신청행위

 

  1) 성질

    -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등기신청행위는 공법 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비송행위, 요식행위에 해당한다.

 

  2) 요건

    - 등기신청이 유효하려면 등기신청능력, 등기신청의사, 법정의 서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등기신청능력

      ① 의사능력 : 의사무능력자에 의한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② 행위능력 :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위능력을 결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2) 등기신청의사(진의)

      - 진정한 등기신청의사에 의한 등기신청이어야 하며, 이러한 등기신청의 진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3) 법정의 서면(요식성)

      -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한 법정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식성을 결한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추천 2
전체댓글수 (0)

 

핵심이론 - old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28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04-08 2880
227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04-08 2374
226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04-08 1775
22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유동화 제도 04-07 1705
22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 및 최대 대출가능금액 산정 댓글(3) 04-07 2015
2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04-07 1906
2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04-07 2060
2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댓글(1) 04-06 1754
22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04-06 2672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04-06 2532
열람중 [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04-06 1223
21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04-05 2280
21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04-05 2655
215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댓글(1) 04-05 2505
2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04-05 2156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