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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문제은행 17-04-19 14:49 조회(2,150)

1. 제정목적

  -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격

 

  1)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3)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이 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설립 및 영업인가

 

  1)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1)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2) 설립자본금

    (1)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보고

    (1)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업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최저자본금

    -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의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 70억원

    (2)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 50억원

 

  5)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4. 주식의 발행

 

  1) 주식의 공모

    (1)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2)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한다.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주식의 공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식의 분산

    (1)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나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별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②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2) 국토교통부장관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부동산 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현물출자

    (1)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2)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

      ②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③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④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⑤ 대토보상권

 

  4)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산의 투자ㆍ운용

 

  1)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2) 부동산 개발사업

    (3) 부동산의 임대차

    (4) 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6)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7)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ㆍ관리ㆍ처분

 

  2)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1)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음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①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영업인가 시 3명 이상,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상근으로 둘 것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5)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등록

    (1)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② 자산운용전문인력을 3명 이상 상근으로 둘 것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1)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② 부동산 투자회사가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①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 : 1년

      ②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부동산 : 1년

      ③ 국외에 있는 부동산 :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자산의 구성

    (1)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의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②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③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④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8) 배당

    (1)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9) 차입 및 사채발행

    (1)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6. 자산보관의 위탁

 

  1)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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