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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문제은행 17-03-19 13:29 조회(3,858)

1.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납부기한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1)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3) 단,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6) 위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징수방법

 

  1)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2)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개시일 5일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3)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때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4) 소액징수면제 :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1)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체납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2)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5. 세부담의 상한

 

  1) 토지ㆍ건축물 등(원칙)

    - 해당 연도 재산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50% 초과 시 → 150% 상당액

 

  2) 주택

    (1)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105%

    (2) 공시가격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110%

    (3)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130%

 

 

6. 부가세와 병기세

 

  1)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한다.

 

  3) 재산세 부과ㆍ징수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4)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7. 물납과 분할납부

 

  1) 물납

    (1) 대상자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2) 물납신청 및 허가 : 납부기일 10일전까지 신청, 5일 이내 통지

    (3) 물납대상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부동산

    (4) 물납대상평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

 

  2) 분할납부

    (1) 대상자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2) 납부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

    (3) 분납세액

      ①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세액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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