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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문제은행 17-04-24 19:23 조회(2,413)

1. 분양신청

 

  1) 분양신청통지 및 분양공고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분양신청기간

   -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분양신청

   -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5)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2. 관리처분계획

 

  1)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분양설계 :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때

    (2)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때

    (3)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4)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5)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1)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증환지, 감환지 처분을 하여 적정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청산 할 수 있다.

 

 

4. 주택의 공급기준

 

  1) 원칙

    (1) 1세대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2)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② 근로자 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④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3)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①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로 한다.

      ③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다.

 

 

5.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1)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의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바끄이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는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의 효과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3) 용익권자의 권리보호

    (1)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등의 금전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3) 금전의 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토지등을 압류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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