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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문제은행 17-04-24 18:16 조회(2,149)

1. 용적률 완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2) 과밀억제권역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2. 소형주택 건설 등

 

  1)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 사업시행자는 다음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1) 과밀억제권역

      ① 주택재건축사업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주택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 외

      ① 주택재건축사업 :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주택재개발사업 :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소형주택의 인수자

    (1) 원칙적 인수자

      -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우선 인수자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 다만,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4) 인수된 소형주택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특례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ㆍ​주택재건축에서의 특례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구역에서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 : 주차장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3)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5)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50세대 이상의 주택공급시에는 제외)

 

 

5. 임시상가의 설치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6.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1)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조합원 공동소유토지 등의 소유권

   -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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