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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문제은행 17-04-24 15:45 조회(2,769)

1. 미등기자산

 

  1) 미등기자산의 의의

   -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미등기양도자산의 세법상 불이익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한다.

    (4)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70%로 중과세한다.

 

  3)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등기가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농지의 대토

    (4) 비과세를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2. 비사업용 토지

 

  1)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

   -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4)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①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

    (1)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① 농지법에 해당하는 농지

      ② 농지법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

      ③ 농지법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④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⑤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⑥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2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⑦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 등

 

  3)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1)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목장용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1)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것

    (2)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5)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을 제외한 토지

    (1)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 별장과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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