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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문제은행 17-04-21 13:07 조회(1,422)

1. 시공자의 선정 등

 

  1)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 조합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하여야 한다.

   -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에서

    (2) 시장ㆍ군수 등이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되는 경우

      ①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는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시공자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1)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에 대한 조치

   -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임시수용을 위한 일시 사용

    (1)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한다.

      ①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③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4)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 사용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토지 등의 취득(수용) 또는 사용

 

  1) 의의

    (1)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이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취득(수용)ㆍ사용에 있어서의 특례

    (1)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3)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4. 주택재건축사업 등에서의 매도청구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1)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만 해당)

 

  3) 예외적 시행자 사유에서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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