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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문제은행 17-04-02 13:27 조회(3,814)

1. 신고방법

 

  1) 방문신고 : 대리인에 의한 신고서 제출의 대행이 가능하다.

 

  2)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 대리인에 의한 신고서 제출의 대행은 할 수 없다.

 

 

2. 거래당사자 직거래에 따른 신고

 

  1) 공동신고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3)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증 방법으로 신분확인 및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4) 공동신고의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다.

 

  2) 단독신고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①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 ②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 주여야 한다.

 

  3) 신고서 제출의 대행

    -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 주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인이 자연인인 경우 :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2)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3.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른 신고

 

  1) 신고서 제출

    (1)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만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3)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2) 신고서 제출의 대행

    (1)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2)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행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4. 신고가격의 검증

 

  1) 검증체계의 구축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신고관청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고내용의 검증

    (1)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경우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신고필증 교부

 

  1) 신고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발급해야 한다.

 

  2)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신고가격 검증결과 보고

 

  1) 신고관청은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신고 내용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농지법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라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한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부동산 등의 매수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맏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추천 3
전체댓글수 (1)
  • 여호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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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신고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신고에서 일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답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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