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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설정의무
문제은행 17-03-18 18:08 조회(3,116)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의 행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3)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 단순히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보증기관은 보증설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2) 개업공인공개사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3) 분사무소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법인 전체의 보증설정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2)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도(업무보증의 설정)

 

  1) 보증설정 의무 : 보증보험, 공제, 공탁(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회수 불가)

 

  2) 업무보증설정 신고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 업무개시 전(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2) 업무보증 변경 시 :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3) 기간만료로 인한 재보증 :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3) 업무보증설정 금액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

    (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3) 지역농업협동조합 : 1천만원 이상

 

  4)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의 교부(손해배상책임의 고지의무)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중개가 완성된 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보장금액

      ②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을 행하는 자ㆍ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③ 보장기간

 

  5)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의 청구

    -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 화해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6) 보증의 유지

    (1)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5. 위반시 제재

 

  1) 임의적 등록취소

    - 손해배상책임보장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개업무를 개시하였을 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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