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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은행 17-04-05 15:00 조회(3,871)

1. 의의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 성립요건

 

  1)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양 채무가 존재할 것

    (1)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존속한다.

    (3) 경개(更改)의 경우에는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다.

    (4)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5)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여전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6) 상대방의 부수적 의무의 위반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1) 원칙

      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선이행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예외

      ① 선이행의무의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

 

  3)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

 

 

3. 수령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

  - 수령지체에 빠진 적이 있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예)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라도 甲이 재차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없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乙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일시적인 이행거절권능일뿐,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영구히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1) 소송법상 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

    (2)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원고일부패소판결)을 선고한다.

 

  2) 실체법상 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재와 관계 없이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5.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범위

 

  1)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1)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제공 및 명도와 전세금의 반환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3) 담보책임에서 해제에 따른 반환 및 손해배상

 

  2)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는 경우

    (1) 변제와 영수증 교부(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님)

    (2)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3) 계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의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 의무

 

  3)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 사례

    (1)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는 선이행의무이다.

    (2)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보증금반환이 선이행의무이다.

    (3) 피담보채권과 저당권 말소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선이행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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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판례 : 중도금+지연이자+잔금 vs 등기서류교부 ㅡ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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