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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문제은행 17-04-28 15:59 조회(3,217)

1. 명의신탁약정 등

 

  1) 명의신탁약정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이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3) 명의수탁자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3) 명의신탁약정 무효 및 물권변동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명의신탁의 유형

 

  1) 2자 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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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②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④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2) 3자 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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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속한다.

      ②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매매계약은 유효이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⑤ 수탁자가 등기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⑥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3)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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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효력

      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모두 유효하다. 따라서 수탁자는 완전히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②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자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때에는 물권변동 및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④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는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명의신탁약정이 아닌 경우

 

  1) 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

 

  2) 상호명의신탁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재산

    -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4.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5. 벌칙,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 벌칙

    (1) 명의신탁자 및 교사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 명의수탁자 및 교사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과징금

    (1)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물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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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내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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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댓글의 댓글 문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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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중개실무에 포함되어 있으며, 민법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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