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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주택연금상품
문제은행 17-04-14 13:11 조회(2,971)

1. 주택연금상품의 의의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고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동안 또는 일정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대출금

 

 

2.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 또는 일정기간 연금지급

 

  2) 공적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3) 세금,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등이 면제되어 초기비용이 저렴하다.

 

  4) 부부 모두 사망 시 또는 원하는 때에 정산이 가능하다.

 

  5)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6)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

 

 

3. 가입요건

 

  1) 가입가능연령

    (1)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2)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

 

  2) 주택보유수

    (1) 1주택만을 소유

    (2)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3) (2)번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4) 우대형은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1) 시가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우대형은 1.5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 가능)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

      ②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③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주택은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④ 재개발ㆍ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

    (2) 등기부상 권리침해가 없는 주택

    (3)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는 주택

 

 

4. 연금지급방식

  1)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1) 지급유형 :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①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②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2) 이용기간 중 지급방식 간의 변경은 가능

 

  2) 확정기간방식

    (1)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2)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한다.

    (3) 확정기간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

 

  3)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 7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4) 우대방식

    (1)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월지급금을 최대 15%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2) 유형 :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

      ①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②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3) 이용기간 중 지급방식 간의 변경은 가능

 

 

5. 대출금 상환

  - 이용자 사망 후 주택처분가격으로 일시상환

 

  1) 채무부담한도(원칙)

    (1) 대출금 상환액(연금지급총액)은 담보주택 처분금액 범위 내로 한정

      ①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대출금 상환 후 남은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줌

      ②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2) 예외

    - 다음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행사

    (1) 조세채권

    (2) 임금,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 채권

    (3) 계약해지 사유가발생한 후에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액

    (4)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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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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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 7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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