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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문제은행 17-04-21 11:07 조회(3,808)

※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초과누진세율(6~40%), 비례세율(10%,20%,30%,40%,50%,60%,70%) 

 

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세율

 

  1) 미등기 자산 : 70% (보유기간 관계 없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등기되고 1년 미만 : 50%

    (2) 등기되고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3) 등기되고 2년 이상 ~ : 6~40% (일반세율)

 

  3)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 등기되고 1년 미만 : 40%

    (2) 등기되고 1년 이상 ~ : 6~40%(일반세율)

 

  4) 비사업용 토지 : 16~50% (등기되고 2년 이상, 할증세율)

 

  5) 기타자산 : 6~40% (등기여부ㆍ​보유기간 관계없음, 일반세율)



2. 초과누진세율(일반세율)

 

  1)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2)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3)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5)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초과 ~ 5억원 미만 : 3,76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금액의 38%

 

  6)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 1억7,060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40%

 

 

3. 주식 및 파생상품

 

  1) 주식 및 출자지분

    (1) 중소기업 발행주식(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제외) : 10%

    (2) 이외 법인주식 1년 이상 보유 : 20%

    (3) 이외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 30%

 

  2) 파생상품 : 20%(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다.)

 

 

4. 특정지역의 할증세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가격급등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중 비사업용 토지

 

  2) 부동산가격급등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하는 주택

 

 

5.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의 계산

  -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 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재산 이월과세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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