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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문제은행 17-05-23 16:16 조회(4,664)

1. 개요

 

  1) 부동산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각각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공유자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신청정보

 

  1) 특유한 필요적 신청정보

    (1) 전세금

    (2) 범위(전세권의 목적이 일부인 때에는 그 일부부분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2) 임의적 신청정보

    (1) 존속기간(10년을 넘지 못함, 건물의 경우 최단기간 1년)

    (2) 특약사항(위약금, 배상금, 양도금지, 전전세금지, 임대차금지, 담보제공금지 등)

 

 

3. 전세권이전등기

 

  1) 전세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고, 부기등기 후 전세권의 양도인의 표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운다.

 

  2)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도 할 수 있다.

 

  5)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 등기는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4. 전세권변경등기

 

  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이 있는 때에는 부기등기로 한다.

 

  2)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금을 감액함에 있어서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전세금의 감액과 존속기간의 연장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이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3)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전세권에 대한 변경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하지만, 건물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권변경등기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전세권변경등기를 선행해야 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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