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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문제은행 17-05-15 12:06 조회(2,502)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

 

  2) 지정가능지역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①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③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3) 지정불가지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지정신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

    (2) 직권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건축위원회 심의 :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4) 지정고시 및 송부

 

  6)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7)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1) 적용배제 :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일조 등 확보)

      ② 주택법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2. 건축협정

 

  1) 건축협정의 의의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

 

  2) 건축협정의 내용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종하는 다음의 사항

      ① 건축선

      ②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③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④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⑤ 건폐율 및 용적률 등

 

  3) 건축협정의 인가

    (1) 의의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

      -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다른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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