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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문제은행 17-03-08 14:14 조회(2,365)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ㆍ부동산종합증명서ㆍ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확인ㆍ설명 의무자

    (1) 확인ㆍ설명에 대한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에게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자는 아니나 확인ㆍ설명을 할 수 있다.

    (3) 중개보조원은 확인ㆍ설명을 할 수 없다.

    (4)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하는 경우에도 확인ㆍ설명의 의무를 져야 한다.

 

  2) 확인ㆍ설명 시기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중개가 완성된 때 X)

 

  3) 확인ㆍ설명 대상자 

    - 매수ㆍ임차 등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하여야 한다. (거래당사자 X)

 

  4) 확인ㆍ설명 방법

    (1)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제시했던 근거자료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위반 시 제재 :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1)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 시ㆍ도지사가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사항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관한 사항

 

  4)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5) 벽면 및 도배의 상태

 

  6)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7)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8)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3.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1) 자료요구권

    (1)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도ㆍ임대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아니다.

 

  2) 자료요구의 범위

    (1) 실제권리관계 및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2) 내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3) 벽면 및 도배의 상태

    (4) 환경조건(일조량, 소음, 진동 등)

 

  3)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1)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2)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라도 직접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4) 소유자 등의 확인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1) 작성 및 교부 의무자

    (1) 작성 및 교부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 작성의 시기 

    -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X)

 

  3) 교부 및 보존

    -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4) 표준서식의 사용의무

    - 법령에 정해진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5) 서명 및 날인

    (1)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2)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공동중개를 한 경우에는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6) 위반시 제재

    (1)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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