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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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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3-07 18:53 | 조회(1,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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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ㆍ성실의무
1) 품위유지 및 신의ㆍ성실유무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의의 - 신의ㆍ성실의무는 중개업무를 하는 중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다.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을 함에 있어서 부주의로 거래상 중요사항을 잘못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의ㆍ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선관주의의무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에 그가 속하는 지위에서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3) 핵심판례
3. 비밀누설금지의무
1) 비밀준수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비밀준수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다. (3) 폐업 또는 고용관계 종료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이다.
2) 비밀준수의무의 예외 (1)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확인ㆍ설명 의무가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하자의 경우라면 이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 대해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정의 증인 또는 청문회에 출석하는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3) 위반 시 제재 (1)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단, 이 의무에 위반한 처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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