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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문제은행 17-03-07 18:53 조회(1,818)

1. 신의ㆍ​성실의무

 

  1) 품위유지 및 신의ㆍ​성실유무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의의

    - 신의ㆍ​성실의무는 중개업무를 하는 중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다.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을 함에 있어서 부주의로 거래상 중요사항을 잘못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의ㆍ​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선관주의의무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에 그가 속하는 지위에서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3) 핵심판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ㆍ​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에는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ㆍ​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을 조사 확인하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의뢰인에 대한 소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비록 그가 조사ㆍ​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비밀누설금지의무

 

  1) 비밀준수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비밀준수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다.

    (3) 폐업 또는 고용관계 종료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이다.

 

  2) 비밀준수의무의 예외

    (1)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확인ㆍ​설명 의무가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하자의 경우라면 이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 대해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정의 증인 또는 청문회에 출석하는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3) 위반 시 제재

    (1)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단, 이 의무에 위반한 처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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