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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포상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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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3-27 17:16 | 조회(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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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위탁
1) 교육 업무의 위탁 (1) 교육의 실시권자 ①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 시ㆍ도지사 ② 직무교육 :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2) 교육의 위탁권자 -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① 협회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③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인중개사 시험시행 업무의 위탁 - 시험시행기관장(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협회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3) 위탁내용의 고시 - 시ㆍ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행정수수료
1) 수수료 납부 사유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2)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4)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5)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는 자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6)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3. 포상금
1) 포상금 지급대상 -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양수ㆍ대여받은 자
2) 포상금의 액수 및 보조 (1)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 포상금의 지급요건 (1) 신고 또는 고발 대상자가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하여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 (2) 무혐의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3) 기소 후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지급한다.
4) 포상금의 지급절차 (1)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2)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단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가 있는 때에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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