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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 -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현금흐름 예측 및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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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3-31 15:46 | 조회(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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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흐름 예측 및 분석의 의의 -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자부동산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 현금흐름은 현금수지라고도 하는데, 현금유입과 현금유출로 구분된다.
1) 영업의 현금수지 산정
단위당 예상 연간임대료 × 임대단위수 = 가능조소득 -공실 및 불량부채 + 기타 소득 = 유효조소득 -영업경비 = 순영업소득 -부채서비스액 = 세전현금수지 -영업소득세 = 세후현금수지 (1) 가능조소득 :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 × 임대가능 단위 수 (2) 유효조소득 : 가능조소득 - 공실 및 불량부채액 + 영업외 소득 ① 영업외 소득 : 주된 소득원인 임료 이외의 소득으로 자판기 수입, 주차장 임대료 등 (3) 영업경비 : 대상부동산을 운영하는 소요되는 경비 ① 유지비, 관리비, 인건비, 재산세, 화재보험료 등 ② 부채서비스액, 이자지불액, 소득세, 감가상각비 등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순영업소득 : 유효조소득 - 영업경비 (5) 부채서비스액 :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도 하며, 대출원금상환액과 이자지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6) 세전현금수지 : 순영업소득 - 부채서비스액 (7) 세후현금수지 : 세전현금수지 - 영업소득세 (8) 영업소득세의 계산 ① 영업소득세 = 순영업소득 + 대체충당금 - 이자지불액 - 감가상각비 = 과세대상소득 × 영업소득세율 ② 영업소득세 = 세전현금수지 + 대체충당금 + 원금상환액 - 감가상각비 = 과세대상소득 × 영업소득세율 2) 크기비교 (1) 유효조소득 > 순영업소득 (2) 전액 자기자본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 순영업소득 = 세전현금수지 (3) 타인자본을 활용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 순영업소득 > 세전현금수지 (4) 과세대상소득이 있고 투자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 세전현금수지 > 세후현금수지
3) 지분복귀액의 계산 매도가격 -매도경비 = 순매도액 -미상환저당잔금 = 세전지분복귀액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 세후지분복귀액 (1) 순매도액 = 매도가격 - 매도경비(중개수수료, 법적수속비 등) (2) 세전지분복귀액 = 순매도액 - 미상환저당잔금(대출잔액) (3) 세후지분복귀액 = 세전지분복귀액 -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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