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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벌칙 및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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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3-30 11:06 | 조회(2,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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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칙(행정형벌)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업으로 하는 자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5)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ㆍ대여, 양수ㆍ대여받은 자 (2)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ㆍ대여 또는 양수ㆍ대여 받은 자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5) 중개대상물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자 (6)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7)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중개의뢰를 받거나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자 (8)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자 (9)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10)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2. 양벌규정
1)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
2)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결격사유, 등록취소는 되지 않는다.
3. 과태료(행정질서벌)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3)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4)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등을 방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거래정보사업자 (5)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협회) (6) 보고,자료의 제출, 조사 등을 방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협회 (7)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협회) (8) 금융감독원장의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협회) (9)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권자 (1)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 : 시ㆍ도지사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3)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 국토교통부장관 (4)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과태료 처분 : 국토교통부장관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1)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문서의 사본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3)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등록취소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함에 있어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자 (7)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자 (8)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9) 자격취소 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4)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권자 (1) 자격취소 후 자격증 미반납 : 시ㆍ도지사 (2) 나머지 과태료 사유 :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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