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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ㆍ감독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문제은행 17-03-29 18:27 조회(2,405)

1. 절대적 등록취소

 

  1)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7)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소속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2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4)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6)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이중소속)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의적 등록취소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법 제3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부득이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5) 손해배상책임보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6) 거래계약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또는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8)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규정된 업무 이외의 겸업을 한 경우

 

  9)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공정거래법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등록취소의 절차

 

  1) 청문의 실시

    (1)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2)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등록취소의 효과

 

  1)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등록의 효력은 유지된다.

 

  2)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3)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정지 6월

    (1)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2월 이내 사유 해소 시 제외)

    (4)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2) 업무정지 3월

    (1)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간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3년간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6)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감독 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8)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9) 부칙6조의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정지 1월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6월 초과 금지)

 

  5) 업무정지처분의 시효제도

    (1)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2) 자격정지,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시효제도가 없다.

 

  6)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

    (1)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경우 법인 전체 또는 해당 분사무소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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