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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ㆍ감독 -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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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3-29 16:43 | 조회(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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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상 명령
1) 감독관청 및 감독대상자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 개업공인중개사 (2) 국토교통부장관 ⇒ 협회, 협회의 지부 및 지회, 거래정보사업자
2)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도는 구청장은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3) 감독관청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게 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4) 불응시 제재 (1) 개업공인중개사 : 6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2) 거래정보사업자 및 협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1) 자격취소 사유 -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되는 경우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자격취소의 처분권자 (1)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 (2)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관할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 관할 시ㆍ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3)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징역형 선고로 인한 자격 취소시에는 제외한다.
4) 보고ㆍ통지 - 자격취소 처분 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자격증의 반납(사유서) (1) 자격이 취소된 자는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자격취소 처분의 효과 (1) 자격이 취소 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2) 자격취소처분을 받을 날부터 3년 이내에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1) 자격정지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자격정지의 처분권자 -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
3) 등록관청은 통지 -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자격정지의 기준 (1)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자격정지의 기준 ①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6월의 범위 내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6월의 범위내 ③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6월의 범위 이내 ④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월의 범위 이내 ⑤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월의 범위 이내 ⑥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3월의 범위 이내 ⑦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3월의 범위 이내 (3) 시ㆍ도지사는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가중 처분 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자격정지 처분의 효과 (1)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자격정지기간중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되는 경우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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