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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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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3-29 13:41 | 조회(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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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의 법적 성질
1) 법정담보물권이다. 합의가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한다.
2)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물상대위성이 없다.
3) 유치물을 침해당하였다면 (1)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유치권의 성립요건
1)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것 (1) 채무자 및 제3자의 물건도 가능하다. (2)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모두 가능하다. (3)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모두 성립한다. (4) 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도 성립한다. (5) 단,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간접점유한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6) 불법행위로 인해 점유한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7)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동시에 존속요건이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2)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할 것 (1)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이 없는 유치권은 있을 수 없다. (2)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①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 ㉠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 목적물이 원인이 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 - 물건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 물건의 수선대금 채권, 신축건물의 공사대금채권 등 ㉡ 채권이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반환청구권 등 ②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견련성이 인정된다. ④ 채권과 물건의 점유와의 견련성은 요하지 않는다. (즉 채권이 먼저 성립한 후 나중에 점유해도 성립) (3) 채권의 변제기(이행기)가 도래하여야만 성립한다. (4)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3. 유치권의 효력
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1)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2)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2) 경매신청권이 인정된다. 단, 우선변제권은 없다.
3) 과실수취권 (1) 과실을 수취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만 한다.
4) 간이변제충당권 (1)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별제권 : 파산재산에서 제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유치물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는 없다. (1)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ㆍ수익할 수는 있다. (2) 보존에 필요한 경우 승낙없이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하였다면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한다.
7) 유치물에 관한 필요비ㆍ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 멸실, 혼동, 포기, 피담보채권의 소멸
2) 유치권의 시효소멸 (1)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다. (2)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3) 특수한 소멸사유 (1)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시 채무자의 소멸청구 (2) 담보제공을 통한 소멸청구(유치권자의 승낙) (3) 점유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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