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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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6-12-19 14:06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권리의 절대적 발생(원시취득)이라 하며 건물의 신축, 시효취득, 선의취득, 유주물 선점ㆍ습득ㆍ발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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