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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 1개 또는 수개의 법률사실이 결합하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그 법률요건이 원인이 되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법률사실이 결합하여 계약이라는 법률요건이 성립하고, 계약이 성립하면 권리와 의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 [민법]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을 '법률요건'이라 한다. 즉 법률요건은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 [민법]
    설정적 승계란 구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 권리자가 그 권리의 내용의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이다. 설정적 승계는 구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적 승계와 구별된다.(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 [민법]
    이전적 승계란 구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권리의 이전은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구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한다. (증여, 매매, 교환, 상속 등)
  • [민법]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상대적 취득(승계취득)이라 한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눌 수 있다.

  • [민법]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권리의 절대적 발생(원시취득)이라 하며 건물의 신축, 시효취득, 선의취득, 유주물 선점ㆍ습득ㆍ발견 등이 있다.
  • [민법]
    법률관계를 권리중심으로 파악하면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총칭하여 권리의 변동이라 한다. 권리변동은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ㆍ변경ㆍ상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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