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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자금
문제은행 15-08-19 19:10 조회(6,728)

1. 국민주택기금 설치

   1) 설치목적 : 주택종합계획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자금 확보

   2)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

      (3)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귀속분

      (4) 국민연금기금 등의 예탁금

      (5)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입자주저축자금 중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8)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9)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10)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 운용수익

      (11) 국민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상환사채는 재원이 아님에 유의

   3)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과 관리

      (1) 운용ㆍ관리 : 국토교통부장관

      (2) 금융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 가능

   4)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국토교통부장관 → 매 사업년도 결산 후

      (1) 이익발생 시 이익금 전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

      (2) 손실금이 생긴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 보전 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 국민주택채권

   1) 발행권자 : 정부 (국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1)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의 발행 요청

   2)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1)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

      (2) 발행단위, 발행일 : 1년 단위로 발행,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

      (3) 예탁발행 :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

   3)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

      (1) 이자율 :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상환기간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 :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

          ② 제2종국민주택채권 :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

      (1) 제1종국민주택채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제2종국민주택채권

          ① 매입의무 :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 하는 자

3. 주택상환사채

   1) 발행목적 : 민영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 발행주체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등록사업자 : 금융기간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지급보증 → 국토교통부장관의 발행계획 승인

   3) 발행방법 : 기명, 액면 또는 할인가 발행

   4) 상환기간 : 3년 초과 금지(발행일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

   5) 상환방법 : 원칙 → 주택상환,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상환 가능

   6) 등록사업자의 등록 말소의 경우에도 사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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