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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문제은행 15-08-17 11:38 조회(6,843)

1. 주택법 : 건축물 중 집단적 주택(30호, 30세대 이상) 건설과 관련된 법

2. 주택의 종류

   1) 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① 기숙사 등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3) 다가구주택 : 3개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

   2) 공동주택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자금 등에 의한 분류

      (1)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85㎡ 이하

      (2) 국민주택 등 :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사업계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85㎡ 이하인 주택

      (3) 도시형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3. 주택단지

   1) 의의 :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2)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경우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1)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2)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3)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4.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1)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2)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5. 리모델링

   1) 대수선

   2) 증축

      (1)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서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3) 세대수증가형리모델링 :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

   4) 수직증축형리모델링

      (1) 최대 3개층 이하(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에서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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